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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행위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자도 장교, 부사관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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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