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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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행위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자도 장교, 부사관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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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