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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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