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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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의 하나회나 최근의 알자회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 개입 등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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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