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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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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