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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군인, 군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제1항 신설).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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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