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박은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