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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첩기관에서 제외되어,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범죄피해자보호의 한계가 있고 또한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 증거 훼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이첩(안 제228조제3항). 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안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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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