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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여군 중사에게 가해졌던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으며,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있음. 이에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238조제3항 및 제379조제1항). 주요내용 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각 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로 진행하게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군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238조제3항). 다.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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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