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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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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