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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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