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형사 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이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위반 등 소위 순정군사범의 비율은 12.7%에 그치고 있음(*2020.6 국방부 통계).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는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군사기밀 누설, 정치 관여 등 군사 범죄로 한정(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안 제22조제3항 등).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 가혹행위 등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로 바로 이첩(안 제228조제3항).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