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형사 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및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군 내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군경찰 및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제도 전체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군 형사사건의 87.3%가 교통, 폭력,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이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위반 등 소위 순정군사범의 비율은 12.7%에 그치고 있음(*2020.6 국방부 통계).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는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 군사기밀 누설, 정치 관여 등 군사 범죄로 한정(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안 제22조제3항 등).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 가혹행위 등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로 바로 이첩(안 제2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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