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9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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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인 처벌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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