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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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활동으로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각급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특히, 특수조직인 군의 경우, 다량의 첨단 무기체계와 각종 기밀ㆍ정보를 운용하고 있어 작은 군사기밀이라도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토대로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군사비밀 취급업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하 신원조사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명확치 않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에 있는 일부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입법상 근거를 마련 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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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