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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군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특히,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헌법」과 「국군조직법」에도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된 것과 대조). 이는 국방개혁 병력감축과 연계되어 비전투분야 현역 직위가 군무원으로 점진적으로 대체 중에 있으며, 조직문화도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있어 군무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상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무원인사법」에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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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