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12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07-0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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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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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