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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이 법을 통하여 하고 있으므로 법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고, 법률 조항이 2개 밖에 없어 입법체계적으로 단행 법률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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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