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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0대 국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본회의 167일,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렇게 잦은 국회 공전으로 인하여 법률안 처리율은 37%에 불과하여 이는 제18대 55%, 제19대 45%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 이에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수당 등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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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