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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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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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