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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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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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