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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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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