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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복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편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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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