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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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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