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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3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9-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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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