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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1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에 따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시 동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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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