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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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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