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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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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