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54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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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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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