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1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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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가 설치한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개별 의원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음향장비를 활용해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국민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ㆍ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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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