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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하여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1991.5.31.)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바 있음.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다시 개정(2018.7.17.)하여 상설로 구성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위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조항도 삭제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국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구성에 있어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등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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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