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6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용혜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