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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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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