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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1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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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