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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법」상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안번호 제80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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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