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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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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