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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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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