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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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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