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8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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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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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