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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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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