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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개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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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