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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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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