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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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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