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41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41인 · 더불어민주당 41

나머지 2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뒷전이 되는 등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함. 따라서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기 동안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의장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라 한다) 몫으로 명문화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나.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며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함(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제45조). 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하여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며,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제48조). 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될 수 없도록 개편, 원 구성 지연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원회는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85조의2). 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박홍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