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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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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