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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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른 법령 등의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반영 결과에 대한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제82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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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