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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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임.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6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3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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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