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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진표무소속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여ㆍ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후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각 교섭단체 또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하여 상임위원장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등이 선출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하여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상임위원장등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석 수 기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신청한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함(안 제41조 및 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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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