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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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