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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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국회운영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심사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이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관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회도 의견 제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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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