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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국회운영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심사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이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관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회도 의견 제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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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