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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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음. 다만, 국회의원이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제155조제16호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있음. 그런데 같은 조 제2호(겸직 금지) 및 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은 징계 사유로 명문화된 데 반해 이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징계 사유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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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