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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음. 다만, 국회의원이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제155조제16호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있음. 그런데 같은 조 제2호(겸직 금지) 및 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은 징계 사유로 명문화된 데 반해 이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징계 사유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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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