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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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 원구성은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 왔음. 제17대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가 한 달 동안 공전하자 여당이며 원내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야당이자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바 있음. 이후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나눠 맡으며 여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도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제21대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다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졌고, 이는 원구성 지연으로 이어졌음. 국회 원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지켜져야 하며 정치적 상황과 구도에 따라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일한 교섭단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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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