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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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제1교섭단체)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과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최장 90일까지 심도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여ㆍ야 동수로 한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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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